서울시가 2025년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총 24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만큼,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꼭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접수 시작: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접수 마감: 2025년 6월 24일(화) 오후 6시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모든 신청은 기한 내 완료해야 하며, 마감일은 접속자 폭주가 예상되니 가능하면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연령 만 19세39세 (1985.1.12006.12.31 출생자)
거주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 중인 자
가구 형태 1인 가구 무주택자
임대 조건 보증금 ≤ 8천만 원, 월세 ≤ 60만 원 또는 환산월세 ≤ 93만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조건 일반재산 1.3억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이하
환산월세란?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월세로 환산한 뒤, 실제 월세와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 보증금 6,000만 원 + 월세 30만 원 = 환산월세 약 55만 원 (지원 가능)
❌ 이런 경우는 신청 불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 수혜 방지 및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과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수혜 중인 경우
청년수당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재산 1.3억 원 초과자, 차량가액 2,500만 원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타 복지와 중복 방지 차원)
이 외에도 자치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관련 기관에 확인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및 준비물
온라인 신청이지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스캔본이나 이미지 파일로 제출이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심사 탈락 또는 보류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월세 납부 내역 (최근 3개월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 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요청 가능)
📌 Tip: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대부분의 소득·재산 조회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선정과정 및 지원금 지급일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6~7월: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8월: 소득·재산 등 자격 검토
9월: 최종 선정 발표
10월부터: 매월 월세 지원금 지급 (계좌 입금)
지급 방식은 현금 지원이며,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로 월 최대 20만 원이 12개월간 지급됩니다.
단, 실제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지급되며,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왜 중요한가?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월세 40~50만 원은 기본이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생활비의 절반이 집세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월 20만 원의 직접 지원은 단순히 ‘보탬’ 수준이 아닌, 생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구직 중이거나, 비정규직 또는 창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서울시 2025년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 원, 최대 24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2025.6.11 ~ 2025.6.24
대상: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1인 청년
선정 방식: 무작위 추첨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주민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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