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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by rose0215 2025. 6. 24.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완벽 정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5년부터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정책은 실제 결혼을 계획 중이거나 갓 결혼한 청년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시기, 필요한 서류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 정리했습니다. 2025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혹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라면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1쌍당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2024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망설이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모든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경기도 주민등록자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나이 요건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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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신고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여야 합니다.

재혼 부부도 포함됩니다.

 

4. 소득 기준

2024년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신청일 기준으로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미달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세히보기

 

지원 금액 및 방식


총 지급 금액: 1쌍당 100만 원

 

지급 방식: 부부 각각 5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

(예: 1회차 신청 시 50만 원, 2회차 신청 조건 만족 시 추가 50만 원 지급)

 

이처럼 분할 지급 방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책임 있는 결혼 생활 유도와 지속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청 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 8월 29일(금)

 

지급 시기: 2025년 11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방문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접수 가능

 

준비 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5. 부부 소득 확인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6. 신분증 사본

7.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선정 기준 및 평가 방식


이번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사업은 선착순이 아닌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되며, 총 2,650쌍이 최종 선정됩니다.

경기도 거주 기간(최근 5년 기준): 50%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

 

즉, 경기도에 오래 거주했거나, 소득이 낮은 부부일수록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나이만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문의 및 참고 링크


문의 전화: 경기콜센터 ☎️ 031-120

신청 홈페이지: 경기민원24

 

또한 각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준비 서류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